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살펴보기
● 앞서 각 교과(군)의 과목들의 종류 및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.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시설 및 교원 수의한계로인해학생들이원하는선택과목및전문교과I, II를모두개설하기가쉽지않습 니다.
● 이런 경우 학생들은 ‘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I’에 참여하여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(선택 과목 및 전문교과I, II)을 수강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.
● 그리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강좌를 ‘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II’에서 학습할 수 있습 니다.
● 이런 경우 학생들은 ‘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I’에 참여하여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(선택 과목 및 전문교과I, II)을 수강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.
● 그리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강좌를 ‘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II’에서 학습할 수 있습 니다.
Q&A 학생 진로전공 맞춤형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궁금해요.

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, Ⅲ의 3개년(5학기) 교육과정 위계
교과 영역 | 선택 과목 | 1학년 | 2학기 1학기 | 2학년 2학기 | 3학년 1학기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기초 | 진로 선택 | 진로영어, 실용수학 | ||||
경제수학, 수학과제탐구, 영어권문화, 영미문학읽기 | ||||||
심화국어, 심화수학Ⅰ 심화영어회화Ⅰ,심화영어독해Ⅰ,심화영어작문Ⅰ | ||||||
고급수학Ⅰ, 고급수학Ⅱ | ||||||
탐구 | 일반 선택 | 시창작, 소설창작(예술 계열의 전문교과Ⅰ) | ||||
경제, 정치와 법, 문학과 매체(예술 계열의 전문교과Ⅰ) | ||||||
진로 선택 | 정보과학, 생태와 환경 | |||||
여행지리, 과학사, 융합과학 | ||||||
사회탐구방법, 회계원리, 금융일반(생활ㆍ교양군 (경영・금융)전문교과Ⅱ) | ||||||
지역이해, 비교문화, 세계문제와 미래사회, 현대세계의 변화 | ||||||
사회과제연구, 국제정치, 국제경제, 국제법 | ||||||
물리과제연구, 화학과제연구 생명과학과제연구, 지구과학과제연구 | ||||||
물리학심험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지구과학실험 | ||||||
체육・ 예술 | 체육 | 체육과 진로탐구, 체육전공실기기초 | ||||
체육전공실기심화 | ||||||
예술 | 패션 디자인의 실제, 패션마케팅, 비주얼 머천다이징, 패션디자인의 실제 애니메이션컨텐츠제작 무용전공실기, 음악전공실기 | |||||
생활・ 교양 | 기술・ 가정 | 프로그래밍, 가정과학, 공학일반, 보건간호 | ||||
제2 외국어 | 독일어Ⅰ, 프랑스어Ⅰ, 스페인어Ⅰ, 러시아어Ⅰ, 베트남어Ⅰ ※외국어 A과목Ⅰ을 이수한 후, A과목Ⅱ를 수강 할 수 있음 | |||||
【1학년 2학기부터 수강 가능】독일어Ⅱ, 프랑스어Ⅱ, 스페인어Ⅱ, 러시아어Ⅱ, 베트남어Ⅱ, 일본어Ⅱ, 중국어Ⅱ, 한문Ⅱ, 일본어회화Ⅰ, 중국어회화Ⅰ | ||||||
교양 | 철학, 논리학, 심리학, 교육학, 보건, 실용경제 |
※ 위 편제표는 2018년~2019년 제시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 교과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, 학기별 지도교사 수급에 따라 일부 과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, Ⅲ 수강 시 유의할 점
과정 | 유의점 |
---|---|
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Ⅰ, Ⅲ |
●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(Ⅲ 포함)은 한 학기에 1과목만 수강 신청 가능합니다. ●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은 학교교육과정과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포함하여 동일 과목을 2번 수 강할 수 없습니다. ● 세종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에 개설된 과목에서 1개 학교의 학생 수가 70%를 넘을 수 없습니다. (예: 고급수학Ⅰ과목 수강인원 10명 시, A학교 학생이 8명 수강 불가함) 단, 읍면 지역의 학교인 경우 2개 학교 이상의 수강자로 구성된 경우 인정합니다. ●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 이수 요건은 전체수업시간의 2/3 이상 출석한 경우입니다. 2018년 2학기부터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공결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. ● 3년간 학교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학교에서 실제 과목 개설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의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을 수강한 경우에는 학교에 편성된 동일 과목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. ● 교육부 훈령 개정에 따라 선택과목 간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수강 인원에 상관없이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. ● 과목의 위계가 분명한 수학과 과학과목은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선행하여 학습할 수 없습니다. 예1) 수학Ⅰ(생명과학Ⅰ)을 이수하지 않고 수학Ⅱ(생명과학Ⅱ)를 수강할 수 없음 예2) 2학년 2학기 학교에서 수학Ⅱ(생명과학Ⅱ)를 배우고 있는 경우, 고급수학(고급생명 과학)을 동시에 수강하는 것은 가능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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